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이 2007. 2. 4. 18:45경 여수시 D 소재 ‘E’에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고소하였고, 위 사건(이하 ‘공동상해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들의 1심 사건(이 법원 2007고단1657호)에서 2007. 12. 27. 피고 C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 B에게 벌금 500,000원이 각 선고되었다.
나. 공동상해사건에 대한 항소심 사건(광주지방법원 2008노101호)에서 피고들은 2008. 6. 4.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8. 1. 31.경 여수시 고소동에 있는 여수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2007. 9. 초순경 여수시 D에 있는 F에서 G에게 A은 사기꾼이다. 나쁜놈이다. 개자식 때리지도 않았는데 돈 먹으려고 아픈 척한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취지로 C을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이하 ‘모욕사건’이라 한다)에 대해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들이 공동상해사건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받고, 모욕사건에 대해서 피고 C이 무혐의처분을 받자, 원고를 상대로 공동상해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위증을 했다는 점과 공동상해사건으로 피고들을 무고했다는 했다는 점 및 모욕사건으로 피고 C을 무고했다고 고소하였고, 위 각 고소사실들에 대해서 원고는 모두 기소되었다.
마. 원고에 대한 위 고소사건의 형사 1심 사건에서{이 법원 2009고정262, 315(병합), 355(병합)} 원고는 2009. 12. 17.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사건(광주지방법원 2009노3067호)에서 2010. 8. 17.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1, 3-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