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 25. D에게 1,000만 원을 최종상환기일 2015. 3. 25., 이자율 연 9.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2. 6. 4. D에게 1,000만 원을 최종상환기일 204. 6. 4., 이자율 연 9.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0. 5. 10. D과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원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매월 10일에 대금결제를 위하여 D이 개설한 통장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이 약정원리금 지급을 연체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차985호로 D에 대하여 대여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 31,085,2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6. 9. 위 법원으로부터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2014. 6. 27. 확정되었다.
다. 한편,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심 공동원고 A의 신청으로 2014. 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9. 8. 12. 접수 제31759호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은 2014. 3.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카단597호로 가압류결정을, 원고는 2014.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카단687호로 가압류결정을 각 받았다.
마.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4. 10. 21. 배당기일에 아래채권자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분할하여 원고를 설립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