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4. 20. 사기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충남 서천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 전 남편이 고물상을 운영했는데 재개발 보상금이 3억 원 정도 나왔다.
그런 데 양천 구청에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 보상금을 찾을 수가 없다.
압류를 해제하는데 12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 주면 압류를 해제하고 보상금을 찾아 빌린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개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4. 24.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 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삼성생명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카드 값을 막는데 200만 원이 필요하다.
아들이 죽어서 보험금이 5억 원 정도 나왔는데 내일 보험금을 찾아 빌린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보험금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8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