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서울 서초구 C 6 층 소재 변호사 D 법률사무소의 외근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재건축 관련 보상금 수령, 채권 추심 등 법률 사무를 해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하여, 해당 조합에 아는 사람이 있으므로 그 사람을 통해서 보상금을 기준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보상금액의 10%를 성공 보수로 주면 상대편 재개발 변호사실 사무장과 합의를 봐서 소송을 안 하고 돈을 빨리 나오게 해 주겠다.
우선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재개발 사업 관련 보상금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줄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6. 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새마을 금고 (I)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0. 10. 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0. 17. 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9. 15. 경 피고인 명의 SC 은행 (J)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0. 경 서울 동대문구 L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떡집에서, 피해자에게 “ 사망한 아버지의 미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소송 진행, 근저당권 설정 등 업무를 하여 주겠다.
두 달 안에 성과가 없으면 즉시 돈을 환불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