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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8 2017고합72
유기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안산 교통 소속 E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1. 05:01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부근( 이하 ‘ 이 사건 장소’ 라 한다 )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24 세 )으로부터 운행 도중에 택시를 세워 줄 것을 요구 받고 정차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위 택시에서 강제로 끌어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부근에 있던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9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9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유기 치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1. 04:5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택시 정류장 부근에서, 만 취한 위 피해자 H(24 세) 을 승객으로 탑승시켜 목적 지인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으로 가기 위해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만취한 피해 자를 손님으로 태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당시는 심야 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소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 인근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위 도로는 편도 4 차로의 산업도로로서 시속 80km 상당의 속력으로 차량들이 운행하며, 인근에 야간 운영 업소( 주점 등) 등이 없어 인적도 드문 곳이므로, 2년 이상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한 피고인으로서는 전일 폭설과 당일 한파( 최저 기온 영하 11.2℃, 최고 기온 영하 1.1℃) 로 이 사건 장소에 만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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