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5고정1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인 B과 함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 차량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5. 3. 7. 05:30 경 안산시 상록 구 안산 천서로 215 월 피 파출소 앞 노상에서 목적 지인 안산시 상록 구 예술 대학로 215 ‘30 번 종점 ’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위의 택시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뒷좌석에 탄 B 이 이유 없이 차량 문을 열어 둔 채 닫지 않아 차량을 출발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 그럴 거면 종점 까지는 가까우니까 걸어가세요.
”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마침 일행이 차량 문을 닫아 피해자가 목적지를 향해 운행을 하게 되었음에도 이미 화가 난 피고인은 목적지로 가는 동안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