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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7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780』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4. 21:10 경 안산시 상록 구 시 낭 북로 4에 있는 월피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중앙 역 2번 출구 앞 노상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1,000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요금 5,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16. 00:12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그 곳 계산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G(23 세) 이 명찰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051』 피고인은 2017. 8. 25. 09:45 경 안산시 단원 구 석수로 79( 선부동 )에 있는 신협은 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H(77 세) 이 위 은행 365일 현금 지급기 코너에서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팔뚝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수 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바닥에 짓누르고, 볼펜을 쥔 손을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두르고,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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