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6 2017고합32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에 재직하면서 위 회사 소유인 F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G( 가명, 여, 28세) 은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1. 06:13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옆 택시 정류장에서 목적 지가 안산시 ’J’ 인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우고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던 중, 조수석 쪽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옆으로 누워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1. 06:31 경부터 같은 날 06:32 경까지 사이 안산시 상록 구 K 앞 1 차로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택시 안에서, 실내등을 켜고 피해자가 잠이 든 모습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10. 11. 06:35 경부터 같은 날 06:36 경까지 사이 안산시 상록 구 L 아파트 사거리 M 방향 2 차로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 학생!” 이라고 하며 피해자를 깨우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보기 위해 상의를 들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10. 11. 06:40 경 안산시 상록 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를 정 차한 후 피해자의 상반신을 손으로 흔들며 “ 괜찮아 모텔로 데려다줘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만취하여 일어나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0. 11. 06:48 경부터 같은 날 07:13 경까지 사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