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가명) 은 모바일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후 2017. 12. 9.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8:4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게임 동호회 회원 4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 경 안산시 상록 구 F,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술자리가 이어졌고, 다음 날인 2017. 12. 10. 11:00 경 만취한 피해자는 잠이 들었으며, 같은 날 13:00 경 그때까지 남아 있던 피고인과 G은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G은 귀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외우고 있던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주거지로 들어가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3:30 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되돌아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음부를 수회 만졌으며 성기를 삽입하기 위하여 이불을 걷어 내리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치며 완강히 반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 촬영 사진( 순 번 9~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