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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4 2015고정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7.경 계금 1,000만 원, 21계좌, 월불입금 50만 원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자, 피해자 B은 위 번호계 6번, 15번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경 위 번호계가 파계 되어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파계 사실을 숨기고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C계좌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자금 대비 10%의 수익을 내는 사업이 있어 투자하려고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25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4. 3.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밀린 월세 지급 및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C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우리은행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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