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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고정1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경부터 매월 1구좌당 100만 원씩 불입하여 번호 순서대로 계금을 지급받는 번호계를 운영하던 중 2016. 6.경 파계되어 재차 같은 달부터 매월 1구좌당 100만 원씩 불입하여 번호 순서대로 계금을 지급받는 번호계를 운영한 계주이고, 피해자 B은 2016. 4. 29.자 번호계와 그 번호계의 파계 이후 승계하여 개설된 2016. 6.경 번호계의 15번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29.경 개설한 번호계가 2016. 6.경 파계되고 재차 개설한 번호계도 그 이전 피고인이 운영하던 낙찰계의 미지급 계원을 위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대신 납입하면서 피고인이 매월 납입해야 하는 계불입금이 약 730만 원에 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서 계원 16명이 매월 100만 원씩 불입하는 번호계를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15번으로 가입하여 매월 100만 원을 납입하면 2017. 7.경 계금 1,5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납입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금 송금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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