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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04 2017구합5273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종중에게 12,686,750원, 원고 C에게 289,150원, 원고 D에게 17,462,650원과 각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로사업[E공사, 양평군 4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4. 8. 22. 국토교통부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보상금 내역표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8. 16. - 감정평가법인: G, H(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을 일부 증액함(구체적 내역은 별지 보상금 내역표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I, J(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보상금 내역표 ‘법원감정’란 기재와 같이 평가함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법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그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고, 법원감정도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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