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7.04 2017구합7921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1,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9. 7.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로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4. 8. 22. 국토교통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전 1,9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0. 18. -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E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을 231,851,700원으로 증액함 - 감정평가법인: F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G(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37,243,600원으로 평가함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법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그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고, 법원감정도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