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9나5775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5775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이현주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민근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창석
판사 조장환 해외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판사 박소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