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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7.10. 선고 2018나6271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6271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조재건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1. 학교법인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태

변론종결

2019. 6. 12.

판결선고

2019. 7. 10.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양희

판사 정혜원

판사 조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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