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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8. 선고 2019나68581 판결
보험금
사건

2019나68581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우

피고피항소인

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기

2.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하상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5115613 판결

변론종결

2020. 6. 10.

판결선고

2020. 7. 8.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A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8,000만 원, 피고 D 주식회사는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8,000만 원, 피고 D 주식회사는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원고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 D 주식회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광

판사 박상수

판사 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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