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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2.12 2011고단20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04:00경 영등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장 D(36세)와 함께 형사계 건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모(母)가 경찰서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아 자해를 하려 하였고, 이에 위 D가 자해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입으로 위 D의 왼쪽 무릎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부인간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D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당방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체포로 인한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이에 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주려고 하던 D의 왼쪽 무릎을 입으로 깨물어 D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체포로 인한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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