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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20도867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용물건손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공용물건손상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 1. 17. 23: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송파경찰서 E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연인인 B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경사 G이 그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 경찰 PDA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경찰 PDA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려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원심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PDA를 빼앗아 집어던져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경찰관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위법한 수색에 의한 주거지 진입,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가사 이를 상당성을 초과한 과잉방위로 본다 하더라도, 당시는 야간에 위법하게 주거에 들어온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불안스러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흥분 또는 당황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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