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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25 2020고정7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08:30 경 고양 시 덕양구 B 아파트 C 호 현관문 앞에서, 그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 남, 47세) 이 찾아와 층 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자 ‘ 그만 가라 ’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발생보고(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행위는 피해가 피고인의 집에 지속적으로 찾아와 층 간 소음에 관한 과도한 항의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폭행의 경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익의 종류와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 행위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그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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