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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으로부터 항아리 뚜껑으로 얻어 맞아 제압당한 후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른바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의 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 D과 그녀의 모친에게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집밖으로 나왔는데, 잠시 후 다시 피해자 D의 집을 찾아간 사실, ② 피고인이 잠시 피해자 D의 집을 나간 사이 피해자 D의 모친은 피해자 D의 사촌동생인 G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였고, 이에 G은 피해자 E과 함께 피해자 D의 아파트를 찾아간 사실, ③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허리춤에서 사시미칼을 꺼내들고 피해자 D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겁을 주었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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