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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07.22 2020노46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내리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이려고 달려들어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심신미약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망상형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감경을 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 주거지 바깥채에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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