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 로부터 수금한 피해자 소유인 음식대금 33,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같은 달 15.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음식대금 41,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같은 달 16.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음식대금 58,5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음식대금 132,5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배달 전표 및 메모지
1. 수사보고( 고소 취소여부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7. 9. 2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2016.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 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