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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8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4.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3883』

1. 피고인은 2012. 6. 3.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3.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중국음식을 배달하고 시재금 20,000원과 수금한 음식대금 116,000원 등 합계 13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8.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8.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중국음식을 배달하고 시재금 30,000원과 수금한 음식대금 100,000원 등 합계 1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1.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중국음식을 배달하고 시재금 30,000원과 수금한 음식대금 87,000원 등 합계 11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4.경부터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중화요리’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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