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34]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7:05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D족발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가게 운영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안 포장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726] 피고인은 2014. 1. 24. 14: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날 22:00경 위 식당에서 음식대금으로 3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4496]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대구 동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K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달 3.경 위 중국음식점에서 이름을 모르는 고객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음식대금 258,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동구 지저동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및 범행상황 사진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