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129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23.경부터 2013. 1. 30.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 2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125cc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 1대와 거스름돈 용도의 현금 3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식당 주변 일대에서 고객들로부터 음식대금 4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위 7만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위 오토바이는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2.경부터 부산 진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 11: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주변 일대에서 고객들로부터 음식대금 25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5.경부터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 17: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1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주변 일대에서 고객들로부터 음식대금 12만원을 수금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