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4』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1. 18:00 경부터 그 다음날 05:00 경까지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음식대금 및 위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현금 약 31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6. 11:20 경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현금 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6. 17:3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음식대금 140,000 원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7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하고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 ’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8. 19:00 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음식대금 및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현금 272,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