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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1 2013노107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해자 E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E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 배당금을 매달 지급하겠다고 속여 Z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AC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 투자할 때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확정배당금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나, Z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Z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주식을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주식 7% 정도를 주고 주주명부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로부터 Z와 관련하여 주식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는 점, ④ 피해자는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매달 500만 원의 확정배당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월 1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연으로 환산하면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의 120%에 해당하는 금원이 되어 따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추가로 매달 지급하는 확정배당금으로는 이례적일 정도로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AC과 관련하여 훨씬 많은 금원을 투자하고 월 4% 정도의 확정 배당금을 받기로 약정한 것과 비교하여도 피해자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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