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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합2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G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회사에 금전을 대여해 주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다음, 약정과 달리 주식을 담보로 보관하지 않고 즉시 주식시장에 고가로 매도하여 담보주식 시가와 대여금의 차액 상당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 서울 중구 소재 광주은행 명동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에게 ‘피해자가 주식회사 디아이디(이하 ‘디아이디’라 한다) 주식 15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면 15억 원을 대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즉시 주식시장에 매도할 계획이었고, 위 주식을 담보로 보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5억 원을 대여금으로 지급한 후 J으로부터 피해자의 유진투자증권 계좌 카드, 도장,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피고인 G는 같은 날 13:37경 서울 중구 소재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에서 피해자의 유진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K)에 입고된 디아이디 주식 15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60만 주를 피고인 A의 유진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L)로, 나머지 90만 주를 피고인 G의 유진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M)로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27,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약정서, 특약사항, 확인증(광주은행), 주식입고확인서, 각 주식출고확인서, 각 확약서, 확인서(J 작성명의), 각 수사보고 A-O 약정서 사본 등 첨부, 피의자 G 제출서류 첨부, 피의자 A이 2014. 12. 2. 남대문경찰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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