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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2고합17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L 전략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6. 9.경부터 2007. 1.경까지 피해자 M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제공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주식을 담보가치가 없는 출자증서와 맞교환하여 위 주식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7. 12. 17.경 서울 강남구 O빌딩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P가 Q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에 관한 출자증서(이하 ’이 사건 출자증서‘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여 줄 테니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N의 주식을 돌려 달라. 출자증서는 귀중한 것이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금고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출자증서는 단순한 확인서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출자증서 상의 지분도 이미 R 외 7명 등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담보교환 명목으로 N의 주식 13만 주(당시 1주 가격 : 11,000원, 합계 14억 3,000만 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M은 이 사건 출자증서를 제공받기 전에 이미 담보 주식을 피고인 A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출자증서로 기존의 담보 주식을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M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M은 출자증서와 담보 주식을 교환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출자증서 교부행위와 M의 담보 주식 교부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M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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