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차용금 14억 원 편취 부분 피고인들은 14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는 담보로 제공된 주식회사 M 주식의 가치를 기망하였고, 피고인 A는 이미 부모 등 타인 명의로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만 한다) 주식을 분산하여 놓아 자신의 실명으로는 AB 주식을 1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AB가 자신의 회사이며, 100억 원 정도의 평가가치가 있다고 말해왔고, 피해자 N(이하 ‘N’라고만 한다)에게 자신이 연대보증을 할 것이고, 피고인 B가 변제하지 못하면 자신이 상속받을 땅을 처분하여서라도 변제하겠다며 N를 기망하여 14억 원을 편취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P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N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이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N를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대위변제금 18억 원 편취 부분 N는 사채전주들을 중개하여 피고인 B에게 유상증자 자금 조달을 중개해 주었을 뿐이고, 그 후 피고인들로부터 변제능력 및 의사를 기망당하여 피고인들이 사채전주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실금 19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편취당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N가 단순히 피고인 B에게 직접 유상증자 자금을 대여해준 것이고 실제 N가 19억 5,000만 원을 사채전주들에게 변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변제의사 및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공소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