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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가합284
양수금
주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이유

인정사실

가.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내용 원고는 2012. 4. 23. 영농조합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2가합934 판결, 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2. 12. 4.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아래와 같다.

① C은 2008. 12. 17. 주식회사 우송건설(이하 ‘우송건설’이라고 한다)과 서귀포시 D, E, F, G(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A(개명 전 이름: H), 수급인은 우송건설, 공사대금은 2,500,000,000원, 공사기간은 2009. 1. 15.부터 같은 해

4. 15.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그 후 우송건설은 하도급자 명의를 정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정빈종합건설’이라 한다)로 하여 2009. 2. 7.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47,000,000원(전기공사 110,000,000원, 통신공사 37,000,000원), 공사기간은 2009. 4. 30.부터 같은 해

5. 30.까지로 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는 C의 요청으로 추가공사를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147,000,000원에서 160,400,000원으로 13,400,000원 증액되었다.

④ C은 추가공사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지연되자, 2009. 6. 29. 이 사건 공사의 설계상 변경 및 행정적 문제 등에 의한 준공 지체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정빈종합건설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⑤ C은 2010.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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