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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1 2013가단830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애지앙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2,904,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애지앙종합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 피고(선정당사자) A[다음부터 ‘피고(선정당사자)’라고만 한다]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나 제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다음부터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을 모두 합쳐 ‘피고(선정당사자)등’이라고만 한다]은 ‘D’라는 상호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2012. 8. 15. 피고에게 서울 광진구 E 지상 공동주택 등 신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를 맡기면서 공사기간은 2012. 8. 15.부터 2013. 6. 14.까지, 공사대금은 2,047,5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토공사’라고만 한다)을 맡기면서 공사기간은 2012. 8. 17.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공사대금은 2억 4,5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선정당사자)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4451호 공사대금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8.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채권에서 피고가 자인하는 원고에 대한 직불합의금 52,904,700원 등을 공제하면 나머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3. 7. 3. 이 사건 토공사에 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52,904,700원으로 확정하기로 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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