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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6 2017가합5009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4.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제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같은 목록 순번 제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공사기간은 2011. 7. 1.부터 2012. 3. 30.까지, 공사대금은 49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자금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1. 12.경 피고 대표이사 D와 사이에 ‘C과 D가 공동으로 원고를 설립하면 C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 이전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아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제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제1차 합의 이후 C과 D는 2012. 1. 12. 원고를 설립하고, D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의 발행주식 99,000주 중 D가 69,300주(70%)를 인수하고, C의 부탁을 받은 E와 F이 14,850주(15%)씩을 인수하여 원고의 주주로 되었다.

C은 2012. 3.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3.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2. 3.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1. 7. 22.부터 2012. 9. 30.까지(뒤에 2012. 12. 31.까지로 연장되었음), 공사대금은 49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뒤에 30억 원으로 감액되었음)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C은 2012. 11. 3. D와 사이에 제1차 합의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모두 정산되면 D는 그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식 전부를 C 또는 C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하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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