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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08 2014가합1015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62,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12. 7. 30. 피고로부터 시흥시 D, E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1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60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2. 8. 7.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이후 위 계약의 공사대금을 510,000,000원(소방공사와 전기공사는 제외), 공사완공 시점을 2012. 12. 10.까지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변경공사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 2) C은 중도금 미지급과 관련한 피고와의 분쟁에 따라 2012. 11.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3) 피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9021호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위 소송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4906) 및 상고심(대법원 2016다38603)을 거쳐 “C은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서 26,859,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 소송’이라 한다

). 한편, 위 관련사건 소송 중 진행된 감정결과(이하 ‘관련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에서 감정인은 공사 중단 시까지의 이 사건 공사의 기성(시공)금액은 307,978,781원, 미시공금액은 255,525,056원으로, 이에 따른 기성률은 약 55%로 판단하였다. 나.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C은 2012. 11.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2012.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2. 11.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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