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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5469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건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대경건설, 이하 ‘대경건설’이라 한다

)은 2012. 2. 8.경 소외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

)로부터 별지 2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은 2012. 2. 23.부터 2012. 9. 30.까지, 공사대금은 4,632,1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5, 20호증, 을 제3, 8호증). 2) 소외 I는 대경건설이 이 사건 공사의 상당 부분을 진행할 무렵인 2012. 6.경 C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2012. 6. 12.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오피스텔인 별지 2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17호증의 3). 3) 이 사건 오피스텔은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았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나. C의 금원 차용 등 1) C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5. 15. 소외 J로부터 1,100,000,000원, 소외 K로부터 600,000,000원, 소외 L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3. 7. 15.로 정하여 각 차용(위 각 돈을 일괄하여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고, 당시 C의 공동대표이사였던 M과 N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갑 제21호증, 을 제3, 5호증). 2) C은 2013. 5. 15. 이 사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21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J에게, 6/21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K에게, 4/21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L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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