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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1 2020나203014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95,868,840 원 및 그중 245,868,840원에...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4 쪽 아래에서 5 행부터 5쪽 20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갑 제 2, 11호 증, 을 제 2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변제기 도래 이전에 앞에서 본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7. 6. 26.부터 2017. 11. 20.까지 한 달 간격으로 6회에 걸쳐 50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5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 증상 대여금 (2 억 5,000만 원) 의 2%에 상당하는 돈인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인 2016. 9. 27. 1억 5,000만 원, 2016. 11. 25. 2,000만 원, 2016. 12. 23. 3,000만 원, 2017. 2. 24. 2,000만 원, 2017. 4. 21. 1,000만 원을 각 대 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25. 및 같은 해 11. 25. 각 300만 원 (1 억 5,000만 원의 2%), 2016. 12. 26. 340만 원 (1 억 7,000만 원의 2%), 2017. 1. 25. 및 같은 해

2. 26. 각 400만 원 (2 억 원의 2%), 2017. 3. 25. 및 같은 해

4. 25. 각 440만 원 (2 억 2,000만 원의 2%), 2017. 5. 25. 460만 원 (2 억 3,000만 원의 2%) 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는 각 지급 당시 대여금의 2%에 상당하는 돈인 점, ③ 원고의 노트에 ‘2002. 9. 3. 1억 원 B 30일 200만 원’, ‘2011 B 1억 이 자 200 매 월 21일’, ‘2012. 3. B 1억 이 자 200만 원’ 등 이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차용증에 이자에 관한 기재가 없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차용 증상 대여금 (2 억 5,000만 원 )에 대하여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당 심에서 추가 대여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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