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5. 11. 피고가 평택시 C에서 진행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자금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이익금 1억 5,000만 원과 원금 2억 원을 7개월 후인 2016. 12. 1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피고에게 2016. 5. 11. 5,000만 원, 같은 해
6. 22. 2,000만 원, 같은 해
8. 18.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만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에게 2018. 8. 17. 2,000만 원, 같은 해 10. 18. 5,000만 원, 같은 해 10. 24. 3,000만 원, 2019. 2. 1.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9,000만 원을 송금하고 D 명의의 계좌에서 2017. 4. 3.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원고에게 대여금액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2억 원'의 비율로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위 1억 1,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하여 8,250만 원[=1억 1,000만 원×(1억 5,000만 원/2억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1억 1,000만 원과 이익금 8,250만 원 합계 1억 9,250원에서 피고가 기변제한 1억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2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그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었다.
D 명의로 입금된 2,000만 원은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