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20.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기간 2010. 10. 20.부터 2012. 10.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체결일에, 잔금 2억 원은 2010. 10.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D은 2015. 2. 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D은 2016. 9. 13. E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마.
E은 2017.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5. 25.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사.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억 2,000만 원,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69,919,354원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아.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되자, 경매법원은 2018. 8. 22.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670,150,602원에 관한 배당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