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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6 2018나37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1. 17. 3,000만 원, 2012. 10. 26. 550만 원, 2012. 11. 9.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거래는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2. 12. 24. 원고로부터 변호사비용 300만 원을 대납받아 차용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3. 16. 5,0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위 가.

항의 대여금의 담보를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직원인 C 소유의 토지들에 설정하였던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2. 18,000,000원에 대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차용증상 변제기는 2015. 9. 30.로 되어 있고, 이자에 관한 기재는 없다.

한편, 원고는 2012. 12. 24. C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관하여 C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소3313호로 위 2,000만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0. ‘C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C이 위 판결에 대전지방법원 2017나474호로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 2017. 3. 27. ‘C은 원고에게 2017. 5. 31.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C이 2017. 7. 25. 원고에게 28,565,36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3, 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2013. 2. 18.부터 2015. 1.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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