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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9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12: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아버지 D이 피해자 E(32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그곳 식당에 있던 금속제 쓰레기통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및 흉곽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 쓰레기통 및 피해부위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권고형량 징역 2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2: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아버지 D이 E(32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E의 멱살을 잡자, 그곳 식당에 있던 금속제 쓰레기통을 들고 와 E을 향해 휘두르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51세)의 오른쪽 팔에 쓰레기통이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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