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4 2018고정5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4: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건물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D과 시비가 되어 D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D을 향해 발길질을 3 차례 정도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4.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