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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10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건물 2층에서 ‘C’ 식당을 운영하고, D(50세, 남)은 같은 건물 1층에서 ‘E’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8. 19:00경 위 건물 1층 주차장에서 D에게 1층 통로에 놓여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D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D의 식당 앞으로 옮기면서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D이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D의 오른손과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좌상, 우측 제4지 손톱손상(빠짐), 우측 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이 멱살을 잡는 것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여 멱살 잡은 손을 쳐낸 것일 뿐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D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설사 그렇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이다.

3. 판단

가.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D이 2012. 10. 18. 19:00경 쓰레기통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D의 팔을 수회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D이 오른쪽 손 4번째 손톱이 빠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의 오른손을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와 D의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목소리를 높여 말했을 뿐 욕을 하거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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