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3]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12. 11. 07:20경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에 있는 운하새마을금고에서 위 새마을금고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넣은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 현금인출기에서 출력된 영수증에 불을 붙여 현금인출기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던져 위 새마을금고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쓰레기통에서 불이 피어 오르자 겁이 나 쓰레기통을 위 새마을금고 밖으로 걷어 차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쓰레기통을 밖으로 걷어 차 마침 위 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C(17세)의 다리 부분에 위 쓰레기통이 부딪히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불이 붙은 쓰레기통을 피해자 C을 향해 걷어 차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에 불이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4,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손괴하였다.
[2014고합20]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0. 21:3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51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19. 14:4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차량 주차 문제로 다투어 피고인이 경찰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