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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5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07:25 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이삿짐 차량의 진행 등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위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C(36 세) 소유 차량의 이동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검증 보고)

1. 영상 촬영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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