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3. 17. ‘부산 부산진구 E(중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쳤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1) 주식회사 한양실업(이하 ‘한양실업’이라 한다
)은 2014. 2.경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65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6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4. 2. 28.부터 2014. 6. 2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14. 6. 22.부터 2015. 6. 21.까지로 변경되었고, 한양실업이 2015. 1. 14. 부산지방법원 2015자5호로 망인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자, 2015. 1.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① 망인은 한양실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5. 6. 22.에 명도하고, 동시이행으로 한양실업은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한다.
(이하 생략) ② 망인은 한양실업에게 2014. 6.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말일에 월 차임 265만 원(부가세 별도) 및 관리비는 변동 없이 60만 원(부가세 별도)을 각 지급한다.
③ 망인은 위 임대차기간 중 한양실업의 서면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구조 및 용도변경, 담 보제공,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 일체의 점유권 변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망인이 2기의 월 차임을 연체하거나 ③항 기재의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