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이유
인정사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 14.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인 서울 종로구 H 지상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2. 14.부터 2015. 2. 13.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C’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였으나, 2015. 1. 14.경부터 망인에게 월 차임의 조정을 요구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망인은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16. 2.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제1심 계속중이던 2016. 5.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2108호로 25,690,000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 2015. 1. 14.부터 2016. 2. 13.까지의 미지급 차임 24,310,000원)을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은 2017. 2. 15.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하여 이 사건 상가를 망인의 대리인 I에게 인도하였다.
한편 망인은 당심 계속중인 2017. 3. 22. 사망하여 망인의 아내인 원고가 3/9의 비율로, 망인의 아들들인 반소피고들이 각 2/9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와 반소피고들 사이의 2017. 3. 13.자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한 뒤 망인이 제기하였던 본소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반소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반소피고들이 각 상속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뒤 2017. 5. 8.경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