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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5474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1,944만 원 및 그 중 2억 2,154만 원에 대하여는 2014. 3. 26.부터, 나머지 9...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8. 9.경 지노스 주식회사로부터 다쏘시스템 주식회사(이하, ‘다쏘시스템’이라 한다)가 개발한 CATIA V5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2010. 9. 29.부터 다쏘시스템의 공식 대리점인 원고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기술지원, 최신 버전을 포함한 모든 버전의 사용권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다.

피고는 2013. 9. 26. 원고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기존의 유지보수계약을 계약 기간 2014. 9. 28.까지 갱신하고, 그 사용대금으로 1,80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유지보수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2.초경 원고로부터 CATIA V5 프로그램 및 장비(이하, ‘이 사건 추가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1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프로그램 및 장비를 피고에게 설치하여 주었다.

제3조 (계약금액 및 대금 지불) 1 계약시스템 대금 총액은 2억 7,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2) 갑(이 사건 피고)은 별첨에 기록된 ‘CATIA 시스템 및 하드웨어장비’의 대금을 을(이 사건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설치 완료 후 2억 7,400만 원(부가세 별도)를 분할 납부 현금으로 지급한다. (1) 시스템 설치 완료 후 2억 7,400만 원(부가세 별도)을 3개월 분납한다. (2) 1회분 9,600만 원(부가세 별도)을 2014. 1. 29. 지급한다, (3) 2회분 8,900만 원(부가세 별도)을 2014. 2. 28. 지급한다. (4) 3회분 8,900만 원(부가세 별도 을 2014. 3. 31. 지급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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