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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9 2014가합1437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3,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30.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E 및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차임 월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7. 1.부터 2014. 7. 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E, 망인은 2011. 3.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2,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차임은 월 3,08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4. 7. 1.까지, 임차인 E을 피고 B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E과 망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영위하던 중 2013. 10.부터 2014. 6.까지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7. 14. 피고 B와 망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위 해지통고는 그 무렵 피고 B와 망인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 B와 망인은 위 해지통고를 받은 후 원고에게 2013. 12.까지의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합계 155,400,000원의 차임만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바.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7. 27.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 G, 망인의 자녀 D와 H이 있는데,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G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 2015느단10173호로, H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 2015느단10165호로 각 상속재산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 D는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 2015느단10187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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