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1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C(D생, 2015. 1.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5. 1.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광주 서구 E,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650만 원(부가세 별도,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 25%), 임대차기간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5. 4. 망인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원고는 2016. 3. 16.자 준비서면에서 기존의 동업주장을 철회하고 대여의 취지로 주장하였다), 소외 G은 2014. 6. 1. 망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위 투자금은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망인과 사이에 지분을 각 1/2로 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동업계약체결 당시 동업관계가 종료되면 망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 및 G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 망인이 2015. 1.경 사망한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 그 자녀인 H과 I이 있으나 I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H은 2015. 3. 31.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335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 G은 2015. 4. 2. 원고에게, G이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3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날 H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5. 3.경 합의해지 된 사실, G과 망인의 상속인들은 그 후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