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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7나1942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5. 8. C(제1심 공동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3. 3. 7., 이자 월 2%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C은 2017. 5. 7.까지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원금 8,8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원고와 C은 2017. 5. 20. 위 2017. 5. 7.을 기준으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원금 10,000,000원, 이자 1,200,000원이 잔존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

C은 2017. 5. 24. 원고에게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C이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0,900,000원[= 원금 10,000,000원 (이자 1,200,000원 - 3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는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이 정하는 ‘보증기간’은 보증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채무 보증의 경우 보증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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